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및 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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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1-17 17:46 조회14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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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11.7.(금) 0시부터 전국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【 조 치 사 항 】
구분 | 당초 (10.12.~11.6.) | 변경 (11.7.~별도해제 시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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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체육시설 | 실내 | ○ 운영 제한 – 이용인원 1/2 수준 운영 가능 (동시간대 50인 이상 이용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) | ○ 좌 동 – 삭제 (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) | ・ 대규모 체육행사(500인 이상) 개최 시, 지자체 신고 필요 및 방역지침 의무화 ・ 전문운동선수가 시합・경기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적용 |
실외 | ○ 운영 제한 – 이용인원 1/2 수준 운영 가능 (동시간대 100인 이상 이용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) | ○ 좌 동 – 삭제 (마스크 착용 의무화)* * 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| ||
민간체육시설 | 실내 | ○ 운영 제한 –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| ○ 좌 동 –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|
실외 | ○ 운영 제한 –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| ○ 좌 동 – 마스크 착용 의무화* * 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| ||
프로스포츠행사 | ○ 수용가능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 | ○ 수용가능 인원의 50%까지 관중 입장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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